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4.10.16 2014가합100347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3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1.부터 2014. 7. 31.까지는 연 3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1) 원고는 피고 B에게 2010. 4. 16. 300만 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0. 19.까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3,900만 원을 각 이자는 월 5.5%로 정하여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각각 대여하였다. 순번 대여일 대여금(단위: 원) 1 2010. 4. 16. 300만 원 2 2010. 6. 7. 2,000만 원 3 2010. 6. 14. 4,000만 원 4 2010. 6. 18. 1,200만 원 5 2010. 6. 23. 1,200만 원 6 2010. 6. 29. 1,000만 원 7 2010. 7. 28. 600만 원 8 2010. 7. 28. 100만 원 9 2010. 9. 7. 500만 원 10 2010. 9. 20. 1,000만 원 11 2010. 9. 28. 1,000만 원 12 2010. 10. 15. 500만 원 13 2010. 10. 19. 500만 원 합계 1억 3,900만 원 2)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 합계 1억 3,9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위 각 대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4.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7. 31.까지는 위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3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순번 대여일 대여금(단위: 원) 1 2011. 2. 25. 100만 원 2 2011. 2. 25. 100만 원 3 2011. 3. 17. 400만 원 4 2011. 4. 5. 400만 원 5 2011. 5. 30. 400만 원 6 2011. 9. 5. 100만 원 7 2011. 9. 5. 100만 원 8 2011. 9. 27. 100만 원 9 2012. 2. 27. 100만 원 10 2012. 3. 6. 1,000만 원 11 2012. 4. 30. 50만 원 12 2012. 4. 30. 50만 원 13 2012. 6. 15. 570만 원 14 2012. 8. 24. 300만 원 15 2012. 9. 5. 200만 원 16 2012. 10. 17. 100만 원 합계 4,070만 원 1) 원고는 피고 C에게 2011. 2. 25. 100만 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17.까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합계 4,070만 원을 각 이자는 월 5.5%로 정하여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각각 대여하였다. 2)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