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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4 2017고정132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 영업 허가를 받아 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단란주점 영업자는 유흥 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28. 21:20 경 서울 종로구 C, 2 층에 있는 ‘B ’에서 유흥 접객원 D( 여, 61세 )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 1명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하는 등 유흥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식품 접객업자의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민원인 제출 서류 사본, 동영상 화면 캡 처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 허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6호, 제 44조 제 1 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 57조 별표 제 17호 7. 타 .1),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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