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7.15 2016고정5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단란주점 영업자는 유흥 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28. 19:15 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단란주점 ”에서 성명 불상의 여성 1명으로 하여금 D 등 남자 손님들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유흥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신고서
1. 영업 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6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동 종 전과 및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