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06.15 2016고단33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단란주점 영업자는 유흥 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7. 23:30 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단란주점에서 종업원인 D, E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과 동 석하여 술을 따라 주거나 함께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고발장,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영수증
1. 영업 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6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