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3.17 2015고정69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천시 B에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단란주점 영업자는 유흥 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8. 00:15 경 위 단란주점에서 종업원 D이 손님 E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등 유흥 접객행위를 하는 것을 묵인하여 단란주점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6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