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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44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건물, 101동 122호, 123호에서 ‘C'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 접객업자 중 일반 음식점 영업자는 유흥 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24. 00:20 경 위 주점에서 종업원인 D이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접객행위를 하도록 묵인하여 식품 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6호, 제 44조 제 1 항 제 8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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