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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36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호를 각 몰수한다.

압수된 증제 4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칩 입 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5. 4. 2.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8. 24.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1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8. 01:00 경 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성당 앞길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성당 내에 침입하여, 성당 내 성모 마리아 상 옆에 놓인 시정된 봉헌함을 드라이버로 개방한 뒤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현금 합계 약 361만 원( 별지 범죄 일람표 합계란의 “ 약 371만 원” 은 오기이다) 및 손전등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O,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의 F 성당 범행 건에 대한 CCTV 원본 파일 첨부)

1. 회신자료( 이비카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실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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