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 2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8.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7. 6. 3. 경북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 출소 이후 특별한 수익이 없이 PC 방, 찜질 방 등을 돌아다니며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심야에 식당 등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25. 03:0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OOOO 식당에서 미리 소지하고 다니는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잠겨 진 주방 쪽 창문의 유리 부분을 깨뜨리고 그 틈으로 창문을 연 다음 그 창문을 통하여 위 식당으로 침입하여 식당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밥과 반찬을 먹어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15. 경부터 2017. 8.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7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이 사건 공소장 본문에는 일부 범행장소가 ‘ 주거’ 로 기재되어 있고, 범행 횟수 중 야간 건조물 침입 기수 범행이 8회, 손괴 후 야간 건조물 침입 기수 범행이 8회로 기재되어 있으나, 범행장소, 범행방법이 구체적으로 적시된 별지 범죄 일람표 등에 의하면 위 범행장소는 모두 ‘ 건조물’ 의, 위 범행 횟수는 각 9회 및 7회의 각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수정한다. ,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거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특수 절도죄 등으로 두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