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8. 하순 새벽 경 피고인이 과거 종업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서울 광진구 B, 1 층에 있는 ‘C’ 애견용품점에 이르러 피해자 D과 다른 종업원이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던 후문을 강제로 잡아당겨 열고 계단을 통해 지하 1 층으로 내려가, 그곳 책상 서랍 속에서 지갑을 찾아 내 어 지갑에 있던 현금 200만 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2. 새벽 경 위 ‘C ’에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지하 1 층으로 내려가 책상 서랍 등을 뒤졌으나 절취할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6. 9. 8. 02:35 경 위 ‘C ’에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1 층 매장 안으로 들어가, 현금 출납기( 금고) 안에 있던
3,000원 상당의 동전과 책꽂이 위에 놓인 매출 서류철 속에 있던 현금 약 40만 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3회에 걸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으나 별다른 반성의 기미가 없고 피해 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실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