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521』
1. 특수 절도,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5. 12. 18. 02:00 경 인천 남동구 석 산로 9번 길 87에 있는 ‘ 간석 4 동 성당 ’에 이르러 그곳 창고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 사 무실 문을 드라이버로 뜯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7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17. 03:00 경부터 2016. 3. 17. 02:00 경까지 ‘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3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4. 4. 경 05:30 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교회 ’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사무실 침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0,000원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6. 3. 17. 03:00 경까지 ‘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1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9. 말경 15:00 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 교회 ’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그 곳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주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원, 시가 미상의 중국 화폐가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6. 1. 초순경 11:30 경까지 ‘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