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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3.20 2014고정1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3. 12. 02:20경부터 같은 날 02:40경까지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4세) 운영의 D여관 1층 카운터에서, 위 여관에 투숙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빈 방이 없다고 말하며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너 장사 못하게 하겠다. 집을 부숴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 여관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C의 왼쪽 가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던 위 C의 남편인 피해자 E(69세)의 멱살을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2. 04: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 C가 제1항과 같은 내용을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이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항의하면서 “매일 저녁 찾아와서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 나를 잘못 건드렸다. 집을 부수어 버리겠다. 배 창자를 갈라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 여관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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