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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05 2013고정286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전력 피고인은 2012. 8.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6. 27.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 02: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여관에서 투숙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여관비를 지불하지 않아 방을 줄 수 없다고 하자 화가 나 “돈 받았잖아, 씨발, 자식이 벌 받어 씨발년아”라고 욕설하고, 여관 복도에 누워서 “내가 서부경찰서 101호 검사다, 경찰 불러”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으로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그 여관에 들어오려던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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