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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9.19 2017고단10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9. 23:30 경부터 같은 달 20. 01:00 경까지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여관 ’에서, 피해 자로부터 밀린 숙박료를 요구 받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 야 이 씹팔, 이 개새끼야, 돈 못 준다, 신고했으니 여관에 불을 질러 분다 ”라고 큰소리치면서 위 여관 안내실, 2 층 및 3 층 복도를 오르내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여관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최근 약 5년 간은 범죄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을 행사하는 유형의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여러 차례 받은 적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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