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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32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0. 00:45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테크노4로에 있는 테크노밸리 네거리 앞 교차로를 갑천 쪽에서 배울네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하여 교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없는지 여부를 잘 살핀 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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