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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9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9. 7. 20:14경 위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 정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횡설수설하는 등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고, 혈색이 붉으며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시속 3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곳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중앙선을 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나머지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 맞은편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E(60세)의 F 오피러스 승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스포티지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E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1세)에게 각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H에 있는 I 음식점에서부터부터 춘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위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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