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5.15 2018고단26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6.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양시 공영로(중동) 소재 시외버스터미널 사거리 교차로를 C병원 방면에서 D병원 방면으로 6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당시 피고인은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비틀거리며 걷고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42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