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4.29 2015고단9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9. 01:10경 2회 음주운전을 한 자로서 다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한벽교 삼거리 교차로를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의 신호등은 적색점멸상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앞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중인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D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벨로스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좌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추간판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3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및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4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