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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10.17 2019고단5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1.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E 방면에서 수청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는 피해자 F(43세)이 운전하던 G 베라크루즈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H(52세)이 운전하던 I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당진시 K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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