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5.09 2013고정43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울산 울주군 F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3.경부터 2013. 3. 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놀러와’, ‘선계’, ‘대공’, ‘철도여행’ 게임기를 통하여 획득한 은책갈피와 아이템카드(1매당 5,000원 상당)를 1매당 4,500원의 현금으로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고 위 C으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 E과 공모하여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현장), 현행범인체포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와 얻은 이익이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2001년경의 도로교통법위반 및 폭력의 벌금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같은 종업원으로서 벌금형이 확정된 피고인 H에 대한 처벌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