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2.05 2013고단50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강릉시 E, 2층(F)에 있는 ‘G게임장’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 등을 도와준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 8.경부터 2012. 11. 19.경까지 손님들이 위 ‘G게임장’에서 천지넥스트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아이템 카드를 위 게임장 근처에서 1매당 9,000원에 교환해주는 방법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대질부분 포함)

1. 압수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에게 2008년경 동종전과로 700만 원의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고 게임물이 모두 압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은 종업원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