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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5.09 2013고단60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울산 울주군 G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 운영을 위하여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고 게임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3. 2. 20.경부터 2013. 3. 5.경까지 위 게임장에 ‘놀러와’ 게임기 30대, ‘선계’ 게임기 7대, ‘대공’ 게임기 5대, ‘철도여행’ 게임기 6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아오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따라 1매당 5,000원 상당의 은책갈피와 아이템카드가 게임기에서 배출되면 종업원인 H으로 하여금 4,500원의 현금으로 손님들에게 환전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종업원인 위 H과 공동하여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검찰 수사결과보고서(일일평균수익금 및 총수입금 확인)

1. 경찰 수사보고(게임물감정결과 회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들)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피고인 B)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A, B)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이유 일반인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범행기간이 짧지 아니하나, 피고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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