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통영시 C게임장'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1. 11. 7. 12:00경부터 같은 날 17:2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조이스틱을 제거하는 등 기기 조작부를 변경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않는 I/O보드를 부착하는 등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M'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기에 지폐를 투입하면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면서 게임물의 화면에 잠수함, 상어 등 물체가 나타나 점수를 획득하게 하는 방식으로 손님들을 상대로 위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1매당 5,000원 상당의 경품을 환전해 줄 것을 요청하면 경품 1매당 4,500원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함과 동시에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위와 같은 사행행위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감정결과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제공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사행행위업의 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게임장의 운영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