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B빌라 지하에서 상호 없이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부터 2013. 10. 4. 13: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게임물인 야마토 게임기 21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에게 게임기에 지폐를 투입하면 게임이 시작되고 화면에 숫자나 그림이 가로 또는 대각선으로 3개가 일치하면 당첨되며, 초록색은 단타, 붉은색은 연타로 점수를 획득하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야마토 게임물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경품(1매당 5,000원 상당)을 환전해 줄 것을 요구하면 경품 1매당 4,500원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등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B빌라 지하1층 단속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임대차계약서, 각 수사보고, 고객종합정보내역(전기사용량), 통장 입출금 내역서 등, 가족관계증명서, 금융거래명세서, 감정의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