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B 1층에서 ‘C’ 게임장 업주이다.
피고인은 2007. 12. 26.경부터 2008. 1. 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이 게임기에 지폐를 투입하여 게임을 진행하면서 게임물의 화면에 숫자나 그림이 가로 또는 대각선으로 3개가 일치하면 당첨되고 초록색은 단타, 붉은색은 연타로 점수를 획득하게 하는 방식으로 손님들을 상대로 위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1매당 5,000원 상당의 경품을 환전해 줄 것을 요청하면 경품 1매당 4,500원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사범 적발보고, 단속경위서, 단속시 촬영한 사진 출력물,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피의자 A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