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5고정2775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14. 8. 24. 10:13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76, 지하철 7호선 고속터미널역 4번 출구 앞 도로를 삼호가든 쪽에서 신반포로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진행신호가 적색신호시에는 우회전을 금지하는 안전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와 지시에 따라 우회전하여야 함에도 차량진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함으로써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4. 12. 30. 법률 제129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