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6.18 2014고정2288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를 통행하는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2. 14:30경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E휴게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춘천 방면을 향하여 1차로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에 따라 정지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인지 및 의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