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1 2015고정1667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만 5,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를 통행하는 차 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 공무원 등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15. 6. 11. 07:48 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서울 성북구 성북 구청 입구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러, 그곳 전방에 설치되어 있던 신호등이 적색으로 차량 정지 신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채 진행하였고, 마침 교통정리 중이 던 서울 성북 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사 C으로부터 정차할 것을 지시 받았음에도 멈추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와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 공무원이 하는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