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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18 2015고정967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도로를 통행하는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5. 16:2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분성로433 천사요양병원 사거리 앞 도로를 활천고개 방향에서 청석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당시 전방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여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범칙금납부 통고서 사본

1. 단속사진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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