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31 2019고정28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를 통행하는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18. 2. 4. 16:19경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 종암사거리에서 그곳 전방에 좌회전시에만 유턴이 가능하다는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B BMW528i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지신호에 종암사거리 방향에서 월곡입구사거리 방향으로 유턴하여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단속현장사진 첨부)
1. 단속경위서, 현장약도, 수사보고(단속경찰관의 단속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