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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4.14 2020고단1209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서 ‘C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8. 10:00 경 거제시 계룡로 125에 있는 거제 시청에서,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거제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나이트 영업이 어려워지고 이에 대하여 거제 시청 담당자들과 대화하여도 해결책이 나오지 않자 술에 취한 상태로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약 10L, 라이터 1개, 맥가 이버 칼( 총 길이 21cm, 날 길이 10cm) 1개를 들고 위생과 사무실로 들어가 몸에 휘발유를 부을 것처럼 행동하며 “ 이것은 휘발유이다.

담당자만 남고 모두 나가라. 나는 오늘 여기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등 그곳에서 근무 중이 던 약 15명의 시청 공무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청 공무원의 민원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F의 진술서 압수물 총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각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에 관한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단체ㆍ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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