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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26 2020고단732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7. 02:10경 구리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내가 C에 가서 불을 지를 거다, 오려면 오고 말려면 마라‘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왜 그런 신고를 하였는지 묻자 “씨발, 어쩔건데”라고 욕설을 하며 상의 안쪽 주머니에서 과도(칼날길이 10cm , 총 길이 21cm )를 꺼내어 E을 향해 겨누어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인 E의 112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G의 각 진술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수사보고(방범용CCTV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ㆍ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경찰관에게 겨누어 협박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행하였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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