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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30 2020고단5590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5. 23:15 경 울산 북구 신명 길 65, ' 신명 교차로' 인근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0% 의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동부 경찰서 소속 경찰관 B 등으로부터 음주 운전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 인은 위 B가 귀가를 종용하며 대리 운전기사를 불러 주었으나 이를 거부하며 “ 이 새끼들 아 나 쓰리 아웃이라고, 니들이 뭔 데 내 길을 막느냐,

차 트렁크에 사시미 칼이 있다, 개새끼들 회처럼 포를 한번 떠 줄게

"라고 위협하며 차량 트렁크로 걸어갔고, B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욕설을 하며 땅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 가로 약 11cm , 세로 약 9cm , 폭 약 4cm )를 주워들어 B를 향해 휘둘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인 경찰관의 음주 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 혐의자 차량 내부 확인 등), 수사보고( 돌멩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단체ㆍ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4 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차 트렁크에 사시미 칼이 있다면서( 실제로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 회칼이 있었다) 경찰공무원을 위협하고 나 아가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들어 경찰공무원을 향해 휘두른 행위는 법질서 보호 및 위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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