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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24 2020고정14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5. 21:04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B에 있는 C 뒤편 D에서 같은 구 E에 있는 F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G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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