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8. 22:40경 군포시 군포로 750에 있는 금정역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9. 3. 8. 22:56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Q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매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안양역 방향에서 의왕, 수원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 변경을 시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G(남, 43세) 운전의 H 이스케이프 승용차의 조수석 뒤 범퍼 부분을 위 QM5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와 동승자인 피해자 I(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J(남, 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삼각(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