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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28 2020고단39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4. 20:42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삼육사로 1164에 있는 부처고개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종합운동장 방면에서 탑동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의 폭이 좁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4세)을 추월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4. 20:42경 동두천시 지행동 720에 있는 송내1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동두천시 삼육사로 1164에 있는 부처고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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