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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2 2016나50500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분할 전 전남 장흥군 D 임야 7,910㎡ 중 409㎡,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위에 도로를 설치하여 원고의 출입로 등으로 사용하자, B은 원고가 무단으로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2카합12호로 부동산사용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2. 5. 30. ‘원고는 B에게 위 도로 등을 철거하고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결정에 따라 원고의 유일한 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 등이 철거될 상황에 처하자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것을 요청하여 2012. 6. 27. B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원고는 B에게 매매대금 중 3,9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가 아래와 같이 매매대금 4,900만 원의 분할변제를 완료한 경우,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원하는 사람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해준다.

아래 ① 2012. 6. 27. : 500만 원 ② 2012. 8. 25. : 400만 원 ③ 2012. 9. 25. : 1,000만 원 ④ 2012. 11. 25. : 1,000만 원 ⑤ 2013. 2. 17. : 1,000만 원 ⑥ 2013. 3. 31. : 1,000만 원 만약, 위 기한 위반 시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한다.

다. 원고의 대표이사이자 E의 남편이었던 F는 E와 전남 완도군 G에 있는 ‘H’을 함께 운영하였는데,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자, 2013. 3. 22. E와 아래와 같은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합의 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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