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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4.04.02 2013가단4901
건물인도등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E에게 임대하였다가 E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를 해지하였는데, E의 보증금을 대납하겠다는 피고들의 요청으로 2010. 9.경 피고 B에게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고, 피고 B이 E에게 같은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전대하는 것을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 B에게 차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들이 전차인 E에게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위로 작성하여 준 것으로 무효다.

그런데, 피고 B은 보증금 중 1,000만 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1. 2.부터는 차임도 지급하지 않아, 원고는 2011. 11.경 피고 B에게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이미 지급한 보증금 1,000만 원으로 공제하고 남은 미지급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금(2012. 9. 16.부터 2013. 7. 15.까지 10개월간 월 50만 원씩 합계 500만 원과 2013. 7. 16.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일까지 매월 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이 사건 부동산 원상복구비 및 공과금 200만 원 및 위 2012. 9. 16.부터 2013. 7. 15.까지 부당이득반환금 500만 원과 위 원상복구비 등 20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 C은 원고에게서 이 사건 부동산 위 3층을 임차하면서, 원고가 위 3층 전 임차인 F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대위변제하고, 원고에 대한 위 1,000만 원 구상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B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E에게 전대하였다.

그런데, E이 2010. 11.경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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