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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6.01.13 2014가단2083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C은 피고 B에게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3. 10...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가 피고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분할 전 전남 장흥군 D 임야 7,910㎡ 중 409㎡,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위에 도로를 설치하여 원고 회사의 출입로 등으로 사용하자, 피고 B은 원고가 무단으로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12카합12호로 부동산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2. 5. 30. ‘원고는 피고 B에게 위 도로 등을 철거하고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가 아래와 같이 매매대금 4,900만 원의 분할변제를 완료한 경우,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원하는 사람 앞으로 소유권 이전을 해 준다.

아 래 ① 2012. 6. 27. : 500만 원 ② 2012. 8. 25. : 400만 원 ③ 2012. 9. 25. : 1,000만 원 ④ 2012. 11. 25. : 1,000만 원 ⑤ 2013. 2. 17. : 1,000만 원 ⑥ 2013. 3. 31. : 1,000만 원 만약, 위 기한 위반 시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한다.

나. 위 결정에 따라 원고 회사의 유일한 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 등이 철거될 상황에 처하게 된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를 요청하여 2012. 6. 27.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원고는 피고 B에게 매매대금 중 3,9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의 대표이사이자 소외 E의 남편이었던 망 F는 E와 전남 완도군 G에 있는 ‘H’을 함께 운영하였는데, 2013. 2.경 위 ‘H’의 자금문제로 크게 다투다가 흉기를 휴대하여 E를 폭행ㆍ협박하고 주먹과 발로 E를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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