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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8 2015나204231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

A은 D에게 2010. 2. 1. 5,000만 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10. 5.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D은 2010. 6. 17. E와 광주시 G(도로명 주소 : 광주시 O)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및 주택 1층 354㎡, 2층 138.6㎡(이하 ‘이 사건 커피점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010. 8. 2.부터 2012. 8. 1.까지, 임대차보증금 중 1,000만 원은 계약일 지급, 6,000만 원은 2010. 7. 30., 나머지 3,000만 원은 2010. 8. 2. 지급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

A은 D에게 2010. 7. 30. 1,000만 원, 2010. 8. 4. 4,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고, 원고 B는 2010. 7. 30. D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F의 요청에 따라 F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D은 2011. 6. 12.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같은 날 피고의 상호가 주식회사 R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D은 2011. 10. 22. E에게 이 사건 임대차의 임차인 지위를 피고에게 승계시킬 것이니 피고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자고 하였고, 이에 E는 피고의 대표이사인 D과 사이에 임차인만을 피고로 변경한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다.

피고 대표이사 D은 2012. 10. 22. E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1,000만 원 증액하여 총 임대차보증금을 1억 1,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D은 2012. 10. 24. 원고 B에게 ‘F이 원고 B에게 이 사건 커피점 건물의 전세보증금으로 3,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 사건 커피점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1억 원과 모든 권한이 D에게 있으므로 D의 책임 하에 지불키로 한다’는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들은 2013. 1.경 D이 위 1억 3,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자, D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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