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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5.12 2014가단610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0. 2. 19. 선고 2008가단15857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4. 16. 피고에게 분할 전 원주시 B(이하 ‘B’라 한다) C 임야 21,347㎡를 14억 2,000만 원에 매도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금은 1억 4,000만 원이고, 1차 중도금은 2008. 4. 17.까지 2억 1,000만 원, 2차 중도금은 2008. 5. 16.까지 3억 6,000만 원, 잔금은 2008. 6. 16.까지 7억 1,000만 원을 지급한다. 2) 본 토지에 있는 분묘(유연, 무연 포함)는 원고 측에서 처리해 준다.

3) 2차 중도금 후 본 토지 분할된 1/2 중 포장도로에서 먼 쪽을 먼저 이전해준다. 나. 분할 전 C 임야 21,347㎡는 2008. 5. 23. D 임야 21,438㎡로 등록전환된 다음, 같은 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1 부동산’이라 한다

),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2 부동산’이라 한다

) 및 분할 전 E 임야 10,614㎡로 분할되었고, 분할 전 E 임야 10,614㎡는 2008. 7. 7.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3 부동산’이라 한다

)과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4 부동산’이라 한다

)으로 분할되었다. 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1차 중도금 및 2차 중도금의 합계 7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08. 5. 23. 피고에게 제1, 2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2010. 2.경 제2 부동산 내에는 원고와 피고가 아닌 제3자 소유의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호 분묘(이하 위 분묘들을 통틀어 ‘이 사건 분묘’라 한다

)가 설치되어 있었다. 마.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8가단15857호로 제1 내지 4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 내지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0. 2. 19. 다음과 같은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이 선고되었고, 이 사건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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