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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27 2020가단515300
매매대금반환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태양광 발전시설 납품업체인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E은 2016. 1.경 원고에게 전남 화순군 G면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임야가 매물로 나왔으니 이를 매수하자고 권유하였다.

이에 원고와 E은 2016. 1. 15.경 피고들과, 피고들 공동 소유인 전남 화순군 H 임야 20,323㎡ 중 도로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약 19,090㎡를 2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피고 B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매대금: 2억 원 계약금: 1,000만

원.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9,000만

원. 인허가 즉시 지불한다.

잔금: 1억

원. 2016. 4. 30.에 지불한다.

특약사항 인허가 불허 시 또는 민원발생 등으로 착공 불허 시는 실비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원금은 반환하되, 축사 불허 시는 매매계약금은 원금만 반환한다.

다. 원고는 2016. 11. 8.경 7,000만 원, 2017. 1. 20.경 122,500,000원을 피고들에게 각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라.

전남 화순군 H 임야 20,323㎡는, 2017. 3. 31. 도로로 사용되는 부분은 전남 화순군 I 임야 1,209㎡로, 나머지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으로 각 분할되었다.

마. 원고는 2018. 3. 16.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태양광 발전사업에 필요한 발전사업허가와 개발행위허가가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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