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71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인천 부평구 B 오피스텔 앞 길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7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 약 0.07g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위 B 오피스텔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03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5g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위 B 오피스텔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03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5g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3. 하순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07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 약 0.07g을 수수하였다.
5.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03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5g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3. 하순경 인천 서구 E 오피스텔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03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5g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위 E 오피스텔 앞 길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 약 0.035g을 수수하였다.
8.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위 E 오피스텔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