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85,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8. 21. 15:50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볼링장 앞 노상에서 J에게 현금 600,000원을 지불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5g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하순경 인천 미추홀구 K건물 L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M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8. 31.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N에게 현금 700,000원을 지불하고 필로폰 약 5g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9. 4. 19: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오른손 손등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9. 16. 05: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오른손 손등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경찰 수사보고(피고인 A 구글 타임라인 자료 첨부, 피의자 N, M 휴대전화번호 및 통화기록 첨부, 마약류 감정결과-예비실험 포함, K건물 cctv 확인수사-8.31.자, 통화내역 분석 수사:J A, M A, N A 통화내역 분석수사)(첨부 포함) 및 각 검찰 수사보고(M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N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추징금 산정 관련)(첨부 포함)
1. 간이시약검사 사진, 각 감정의뢰 회보(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
목 필로폰 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