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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20 2020고단73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0. 6. 19.경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6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20.경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6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6. 21.경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6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6. 23. 16:05경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희석된 용액 약 0.2㎖가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냉장고 속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마약류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투약 3회분의 소매가격 30만 원(=3회 ×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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