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0. 6. 19.경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6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20.경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6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6. 21.경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6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6. 23. 16:05경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희석된 용액 약 0.2㎖가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냉장고 속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마약류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투약 3회분의 소매가격 30만 원(=3회 ×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