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235]
1. 피고인 A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8. 9. 19. 23:00경 부산 사상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7g을 물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20. 04: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7g을 물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8. 9. 19. 23:00경 부산 사상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7g을 물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20. 04: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7g을 물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9고단196]
3.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 15. 21:15경 부산 사상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B(여, 48세)이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의 여권을 숨겨놓은 문제 등으로 다투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갈비뼈를 수회 때리고 침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및 철 재질의 장식품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23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
1. 각 소변검사시인서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마약감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