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 2 층 ‘D' 이라는 상호의 매장에서 점포를 임차 하여 남성 의류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 14:00 경 위 점포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피해자 오메가 쏘시에 떼 아노님이 상표 등록한 ‘OMEGA’ 상표( 등록번호 : 제 0076334호) 가 표시된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시계 등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 상품을 소지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범 죄 일 람 표 상표 등록번호 상표권자 지정상품 침해 품 OMEGA 0076334호 오메가 쏘시에 떼 아노님 시계 등 유사 상표가 부착된 시계 1점 CHANEL 0071323호 샤넬 상동 유사 상표가 부착된 시계 1점 PIAGET 0077306호 리치 몬 트 인터내셔날 에스. 에이. 상동 유사 상표가 부착된 시계 1점 VACHERON CONSTANTIN 0199479호 바 쉐롱 앤드 꽁스 땅 뗑 소시에 떼 아노님 상동 유사 상표가 부착된 시계 1점 FRANCK MULLER 0416343호 에프엠 티 엠 디스트 리뷰 션 엘티디. 상동 유사 상표가 부착된 시계 1점 MONTBLANC 0274146호 몬트 부란 크심푸로 게 엠 베 하 상동 유사 상표가 부착된 시계 1점 TAG HEUER 0146258호 앨 브이 엠에이치 스위스 매 뉴 팩 츄 어스 에스에이 상동 유사 상표가 부착된 시계 1점 HUBLOT 0137070호 휴 블 롯 소시에 테 아노님. 제 네 브 상동 유사 상표가 부착된 시계 3점 IWC 0522288호 아이 더블유씨 인터내셔날 에스. 에이 상동 유사 상표가 부착된 시계 3점 CARTIER 0028481호 카르 티에 인터 내셔널 아게 상동 유사 상표가 부착된 시계 5점 ROLEX 0012364호 로렉스 에스아 상동 유사 상표가 부착된 시계 3점 BREITLING 0191665호 브레이 틀 링 에스. 아. 상동 유사 상표가 부착된 시계 3점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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