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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3771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대구지방검찰청 2016년압제1603호로 압수한 증 제1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771』

1.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D에서 ‘E’이라는 상호의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6. 7. 8.경 위 의류매장에서 상표권자 ‘띠쏘 에스. 에이.’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0396988호로 상표등록한 ‘TISSOT’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짜 띠쏘 시계 1점, 상표권자 ‘프라다 에스.에이’사가 특허청에 제0434504호로 상표등록한 ‘PRADA'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짜 프라다 청바지 1점, 상표권자 ’몽클레어 에스.알.엘‘이 특허청에 제0373376호로 상표등록한 ’MONCLER'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짜 몽클레어 점퍼 1점 및 티셔츠 1점, 상표권자 ‘루이비똥말레띠에’가 특허청에 제0059471, 0118012, 0486180호로 상표등록한 ‘LOUIS VUITTON'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짜 루이비똥 반바지 1점 및 가방 3점, 상표권자 ‘지방시’가 특허청에 제0059125호로 상표등록한 'GIVENCHY'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짜 지방시 티셔츠 1점, 상표권자 ‘프레드페이(홀딩스)리미티드’가 특허청에 제0279573호로 상표등록한 ‘FRED PERRY'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짜프레드페리 후드 티셔츠 1점, 상표권자 ‘프랭클린 앤 마셜 에스.알.엘.’이 특허청에 제1110902호로 상표등록한 ‘FRANKLIN&MARSHALL'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짜 프랭클린앤마셜 점퍼 1점, 상표권자 ’살바토레 페라가모 에스.피.에이‘가 특허청에 제0141658호로 상표등록한 ’SALVATORE FERRAGAMO'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짜 페라가모 혁대 2점, 상표권자 ‘돌체 앤 가바나 트레이드마크스 에스.알.엘’이 특허청에 제0396213호로 상표등록한 ‘DOLCE&GABBANA'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짜 돌체앤가바나 청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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