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으로 상표권자의 승낙 없이 판매를 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소지하는 등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2. 10:30경 서울 도봉구 B, 101동 601호 내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서 등록된 해외 유명상표인 ‘버버리(BURBERRY)’ 상표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시계 1점(판매가격 75,000원 상당), 해외 유명상표인 ‘불가리(BVLGARI)’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시계 1점(판매가격 120,000원 상당), 해외 유명상표인 ‘캘빈 클라인(CK)’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시계 3점(판매가격 미상)을 중국 사이트를 통하여 불상자로부터 매입한 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소지하는 등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품 감정결과 회신
1. 상표등록원부(버버리, 불가리, CK)
1. 가짜 상표 불가리 시계 사진, 가짜 상표 버버리 시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