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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1 2020고정187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법률상 부부였다가 2019. 10. 28. 이혼한 사이이다.

1. 사문서 위조

가. 송금계좌변경 요청서 위조 피고인은 2018. 9. 28. 평택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B가 거래처에 대한 채권 추심을 위해 ( 주 )E에 위탁한 추심 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 받기 위해 송금계좌변경 요청서 양식 중 변경 후 계좌번호란에 ‘F 은행, A, G’, 작성일 자란에 ‘2018 년 9월 28일’, 채권자 성 명란에 ‘B '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위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송금계좌변경 요청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전대 동의서 위조 피고인은 2019. 5. 1. 위 'D' 사무실에서 평택시 H 상가 건물의 임차인인 B가 피고인에게 위 부동산을 전대하도록 승인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전대 동의서 양식 중 주 소란에 ‘ 경기도 평택시 H’, 건물 주란에 ‘I’, 임차인 란에 ‘B’, 전차인 란에 ‘A’, 위 서류 말미에 건물주 'I '라고 기재한 후 I 이름 옆에 자신의 지장을, B 이름 옆에 위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B 명의로 된 전대 동의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송금계좌변경 요청서 1 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 회사 소속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 전자기록 등 위작 및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9. 5. 31. 위 'D' 사무실에서 아무런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세청 전자 세금 계산서 사이트에 접속하여 ‘ 전자 세금 계산서’ 양식의 공급자 상호 란에 ‘D’, 성 명란에 ‘B’, 사업장 주소란에 ‘ 경기도 평택시 C’, 공급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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