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평택시 C에서 D 학교( 이하 ‘ 이 사건 학교’ )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학교 교장이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학교에서 개설한 E 교육에 F와 G이 수강신청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F, G이 위 교육을 신청한 것처럼 ‘ 훈련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를 위조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고, 아울러 위 F, G 및 H이 위 교육을 수강한 것처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보조금을 신청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 A은 2015. 12. 7. 경 이 사건 학교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G, F 명의의 동의서 작성을 지시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 훈련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양식의 성 명란에 ‘G’,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이메일 란에 ‘J', 휴대전화 란에 ’K ‘라고 각 기재한 후 문서 하단 신청인 란에 ’G‘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서명을 하고, ‘ 훈련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양식의 성명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L’, 이메일 란에 ‘M', 휴대전화 란에 ’N ‘라고 각 기재한 후 문서 하단 신청인 란에 ’G‘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G, F 명의의 ‘ 훈련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2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들은 2015. 12. 7. 경 이 사건 학교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G, F 명의의 ‘ 훈련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2 장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송부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 훈련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